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5조 (협의회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문화상품을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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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는 연 1회 문화상품 개발 및 정부조달 주요 정책을 심의ㆍ결정하며, 필요시 협의회장의 결정으로 수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연 1회 문화상품 개발 및 정부조달 주요 정책을 심의ㆍ결정하며, 필요시 협의회장의 결정으로 수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제1항의 임무 외에도 문화상품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 협의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문화상품 관련 제반 정책을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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