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20조 (홍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문화상품을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문화상품을 효율적으로 알리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1. 문화상품 전시회 주최2. 문화상품제도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ㆍ배포3. 문화상품의 판로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4.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의 문화상품코너 관리 및 지원5. 전통문화상품 판매를 위한 전시관 지원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집행을 위해 각 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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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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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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