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6조 (의결 정족수 및 우선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문화상품을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달청과 문화상품협회간 체결한 "약정서" 조건에 우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구성제5조 · 협의회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6조 · 의결 정족수 및 우선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경비지급제8조 · 문화상품의 선정제9조 · 신청 및 접수제10조 · 결격사유제11조 · 심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