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17조 (계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문화상품을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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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문화상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및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되, 문화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운용한다.1.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단일생산품)2. 견본품 또는 계약자 제시 규격에 따른 계약과 납품 시 검사 생략3. 문화상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별도 제정 운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문화상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및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되, 문화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운용한다.1.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단일생산품)2. 견본품 또는 계약자 제시 규격에 따른 계약과 납품 시 검사 생략3. 문화상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별도 제정 운용
②문화상품 계약기간은 최대 4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은 선정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은 문화상품 정책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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