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17조 (계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문화상품을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문화상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및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되, 문화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운용한다.1.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단일생산품)2. 견본품 또는 계약자 제시 규격에 따른 계약과 납품 시 검사 생략3. 문화상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별도 제정 운용
문화상품 계약기간은 최대 4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은 선정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 각호의 규정은 문화상품 정책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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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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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