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17조 (계약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문화상품을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문화상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및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되, 문화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운용한다.1.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단일생산품)2. 견본품 또는 계약자 제시 규격에 따른 계약과 납품 시 검사 생략3. 문화상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별도 제정 운용
②문화상품 계약기간은 최대 4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은 선정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은 문화상품 정책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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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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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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