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18조 (제재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문화상품을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상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관 판매 중지, 경고 및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1.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2. 문화상품과 다른 규격제품 납품 또는 납품지연, 품질불량(사후 검사 불합격 포함) 등으로 계약관리가 곤란한 경우3.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문제가 있어 수요기관 또는 구매자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거나 A/S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4. 제11조의 통보 및 판매 수수료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5. 제13조의2 제2항에 의한 변동사항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6. 공공기관과의 계약, 납품, 판매 등 직거래 후 조달청 또는 문화상품협회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7. 기타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 없는 이의를 제기하는 등, 문화상품 및 계약 관리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한 경우
문화상품 계약상대자는 위의 제1항 각호 조치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없이 이의제기를 하는 등 문화상품 계약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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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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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