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17조의3 (수정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문화상품을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이미 계약체결 된 동일 업체에서 신규로 신청하여 선정된 문화상품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기존계약에 품목추가를 사유로 수정계약을 체결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 중인 문화상품의 선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본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재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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