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7조 (경비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문화상품을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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