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14조 (선정기간 및 연장ㆍ연장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문화상품을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상품의 선정기간은 선정한 날부터 4년으로 하되, 최대 4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 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선정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1. 동 규정 제8조 제3항에 따라 연장신청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는 제품2. 해당제품이 동 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제12조 현장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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