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15조 (연장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문화상품을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상품의 선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선정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만료일 내에 [별지 제1-1 서식]의 선정기간 연장신청서와 [별지 3]의 실태 조사서를 문화상품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상품협회는 선정기간 연장 심의결과는 심사 및 실태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자와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선정기간 만료 후에는 심의를 진행할 수 없으며, 다만, 선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내에 선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연장 심사에 따른 소요 기간은 연장기간에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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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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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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