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15조 (연장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문화상품을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상품의 선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선정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만료일 내에 [별지 제1-1 서식]의 선정기간 연장신청서와 [별지 3]의 실태 조사서를 문화상품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상품의 선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선정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만료일 내에 [별지 제1-1 서식]의 선정기간 연장신청서와 [별지 3]의 실태 조사서를 문화상품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상품협회는 선정기간 연장 심의결과는 심사 및 실태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자와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선정기간 만료 후에는 심의를 진행할 수 없으며, 다만, 선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내에 선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연장 심사에 따른 소요 기간은 연장기간에 포함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