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15조 (연장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문화상품을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상품의 선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선정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만료일 내에 [별지 제1-1 서식]의 선정기간 연장신청서와 [별지 3]의 실태 조사서를 문화상품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상품협회는 선정기간 연장 심의결과는 심사 및 실태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자와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선정기간 만료 후에는 심의를 진행할 수 없으며, 다만, 선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내에 선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연장 심사에 따른 소요 기간은 연장기간에 포함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부조달 문화상품 선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정부조달 문화상품 선정 신청서 신청일자 :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 조 자 인 적 사 항 | 제 조 자 인 적 사 항 | 성명(한글) | 성명(한글) | | |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제 조 자 인 적 사 항 | 제 조 자 인 적 사 항 | 성명(한글)…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정부조달 문화상품 신청업체 실태 조사서
[별지 제3호] 정부조달 문화상품 신청업체 실태 조사서 조사일자 : 20 . . 조사자 : 확인자: 품명 | | | | | | 제조사명 | (대표자: ) | (대표자: ) | (대표자: ) | (대표자: ) | 창업년도 | 소재지 | 본사 | | | | | 소재지 | 공장 | | | | | 신청제품…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