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16조 (이의신청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문화상품을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상품 선정 및 연장 심사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문화상품 선정 관련 의견서(별지 제5호의1 서식)」를 작성하여 문화상품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상품협회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심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