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10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문화상품을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상품협회는 서류 검토와 품목 조정 회의를 거쳐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제8조 제3항 각호의 해당 제품을 제외하고, 이미 동일한 제품이 선정되어 있어 동일 또는 유사제품을 중복선정 시 문화상품 판매에 지장이나 부정적인 면을 초래할 수 있는 품목2. 2회 이상 문화상품선정에서 제외된 제품은 성능이 현저하게 향상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실지 제품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신청서의 구비서류가 허위 또는 유효하지 아니한 서류로 확인된 경우4. 신청자가 부도 파산, 해산되었거나 기타 문화상품 선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문화상품협회 회비, 수수료(조달청 나라장터 판매분 포함)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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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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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