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15조 (유물의 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유물 중 중요유물을 수리 또는 복원하고자 할 때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국가귀속 조치된 유물의 수리 또는 복원은 보관ㆍ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유물관리 실ㆍ과장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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