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16조 (유물수장고의 소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장고는 연 1회 이상 소독하여야 한다.
②유물이 수장고에 반입될 때에는 방충ㆍ방역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