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7조 (유물내 정보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수습유물에는 유물내의 어느 일정 부위에 위의 유물번호를 기록하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함께 기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수습유물에는 유물내의 어느 일정 부위에 위의 유물번호를 기록하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함께 기입한다.
②유물에 정보를 기록할 때는 유물의 재질 및 특성에 맞춰 유물에 손상이 가하지 않아야 하며, 유물에 직접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태그(혹은 리본 등) 등 별도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