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7조 (유물내 정보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수습유물에는 유물내의 어느 일정 부위에 위의 유물번호를 기록하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함께 기입한다.
②유물에 정보를 기록할 때는 유물의 재질 및 특성에 맞춰 유물에 손상이 가하지 않아야 하며, 유물에 직접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태그(혹은 리본 등) 등 별도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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