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7조 (유물내 정보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모든 수습유물에는 유물내의 어느 일정 부위에 위의 유물번호를 기록하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함께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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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모든 수습유물에는 유물내의 어느 일정 부위에 위의 유물번호를 기록하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함께 기입한다.
유물에 정보를 기록할 때는 유물의 재질 및 특성에 맞춰 유물에 손상이 가하지 않아야 하며, 유물에 직접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태그(혹은 리본 등) 등 별도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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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모든 수습유물에는 유물내의 어느 일정 부위에 위의 유물번호를 기록하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함께 기입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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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