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19조 (유물의 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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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중앙과학관의 유물은 원칙적으로 대여하지 않는다. 다만, 아래 각호의 기관에 대하여 교육, 학술연구, 전시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여할 수 있다.1.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3조에 의한 국립ㆍ공립ㆍ사립 및 대학의 박물관과 미술관2. 과학관육성법 제3조에 의한 국립과학관, 공립과학관 및 사립과학관3.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대학 등 국가인증고등교육기관)에 설치ㆍ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 및 과학관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과학관의 유물은 원칙적으로 대여하지 않는다. 다만, 아래 각호의 기관에 대하여 교육, 학술연구, 전시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여할 수 있다.1.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3조에 의한 국립ㆍ공립ㆍ사립 및 대학의 박물관과 미술관2. 과학관육성법 제3조에 의한 국립과학관, 공립과학관 및 사립과학관3.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대학 등 국가인증고등교육기관)에 설치ㆍ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 및 과학관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관
②임시보관유물을 대여할 경우에 사전에 해당 보관ㆍ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귀속 대상유물을 대여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이 유물을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해당 유물을 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유물의 종류별, 번호, 명칭 및 수량 등이 기재된 유물 목록2. 대여 받고자 하는 목적3. 대여 받고자 하는 기간4. 대여 받은 유물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현황5. 대여 받은 유물의 운반방법
④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유물을 대여할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장과 제2항의 보관ㆍ관리기관 또는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관장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여유물에 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으며, 관리 및 반출입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대여 받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대여받은 자가 그 유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와 대여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에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⑦관장은 대여유물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보존관리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여유물은 즉각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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