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19조 (유물의 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중앙과학관의 유물은 원칙적으로 대여하지 않는다. 다만, 아래 각호의 기관에 대하여 교육, 학술연구, 전시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여할 수 있다.1.
유물의 대여유물대여대여할대여유물받고자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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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과학관의 유물은 원칙적으로 대여하지 않는다. 다만, 아래 각호의 기관에 대하여 교육, 학술연구, 전시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여할 수 있다.1.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3조에 의한 국립ㆍ공립ㆍ사립 및 대학의 박물관과 미술관2. 과학관육성법 제3조에 의한 국립과학관, 공립과학관 및 사립과학관3.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대학 등 국가인증고등교육기관)에 설치ㆍ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 및 과학관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관
②임시보관유물을 대여할 경우에 사전에 해당 보관ㆍ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귀속 대상유물을 대여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이 유물을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해당 유물을 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유물의 종류별, 번호, 명칭 및 수량 등이 기재된 유물 목록2. 대여 받고자 하는 목적3. 대여 받고자 하는 기간4. 대여 받은 유물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현황5. 대여 받은 유물의 운반방법
④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유물을 대여할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장과 제2항의 보관ㆍ관리기관 또는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관장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여유물에 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으며, 관리 및 반출입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대여 받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대여받은 자가 그 유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와 대여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에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⑦관장은 대여유물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보존관리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여유물은 즉각 회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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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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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중앙과학관의 유물은 원칙적으로 대여하지 않는다. 다만, 아래 각호의 기관에 대하여 교육, 학술연구, 전시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여할 수 있다.1.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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