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11조 (유물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물관리 연구관은 유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임시보관유물 및 소장유물 등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유물관리 연구관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과학관 유물 현황을 작성하여 유물관리 실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유물의 점검유물관리유물연구관임시보관유물보관관리소장유물실ㆍ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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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유물관리 연구관은 유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임시보관유물 및 소장유물 등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유물관리 연구관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과학관 유물 현황을 작성하여 유물관리 실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유물관리 유물의 수량 및 보관상태에 이상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보관 관리하는 유물이 분실, 도난 또는 훼손이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해당자는 이를 변상 또는 기타의 책임을 져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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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물관리 연구관은 유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임시보관유물 및 소장유물 등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유물관리 연구관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과학관 유물 현황을 작성하여 유물관리 실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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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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