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11조 (유물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물관리 연구관은 유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임시보관유물 및 소장유물 등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유물관리 연구관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과학관 유물 현황을 작성하여 유물관리 실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유물관리 유물의 수량 및 보관상태에 이상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보관 관리하는 유물이 분실, 도난 또는 훼손이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해당자는 이를 변상 또는 기타의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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