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6조 (유물번호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물번호’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유물을 관리하는 기본 번호로서 "유적기호-출토년도-출토위치-일련번호"순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번호를 부여한다. (예시 : WG(왕궁)-2009-배수로3-0001)1.
유물번호 부여유적기호-출토년도-출토위치-일련번호20090001~9999유물예시유물번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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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유물번호’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유물을 관리하는 기본 번호로서 "유적기호-출토년도-출토위치-일련번호"순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번호를 부여한다. (예시 : WG(왕궁)-2009-배수로3-0001)1. 유적 기호는 유적의 ‘한글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각 머리글자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한글, 숫자 등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익산 왕궁리유적 ⇒ ‘(IS-)WG(왕궁)’로 한다.2. 출토년도는 연도의 네 자리 숫자로 한다. 예시) 2009년 출토유물은 "2009"3. 출토위치는 해당 유적 내에서 유물이 출토된 위치를 가장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유구를 기준으로 표기한다. 예시) 금당지, 건물지4, S1E1지구, Tr.12 등4. 일련번호는 출토순서(또는 정리순)에 따라 "0001~9999"와 같이 네 자리 수로 부여한다.(연도별 혹은 연차별로 별도 부여, 단기조사(1-2년)일 경우 연속 부여 가능) 단, 출토유물의 수가 많을 경우 자리수를 늘릴 수 있다.
②유물번호는 유물의 보존처리, 사진촬영, 보관 등의 관리대장 작성, 유물 내에 번호 기록 등에 공통적으로 사용한다.
③현장에서 편 등으로 수집되어 학술자료로 분류되었다가 추후 정리과정에서 접합 등의 사유로 중요유물로 재분류된 경우에도, 현장 수습 시와 같이 정리된 일자를 기준으로 유물번호를 부여한다.
④수습 혹은 정리 시 각각 별도의 번호가 부여되었으나 유물정리 과정에서 한 개체로 판명되어 합체된 경우에는 그 중 주가 되는 유물의 번호로 통합하여 관리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도 통합된 구번호에는 새로운 유물을 등재하지 않고 비고란에 그 사항을 기록한 채 유지하여야 한다. 예시) WG-2009-금당지-0123유물과 통합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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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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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물번호’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유물을 관리하는 기본 번호로서 "유적기호-출토년도-출토위치-일련번호"순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번호를 부여한다. (예시 : WG(왕궁)-2009-배수로3-0001)1.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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