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23조 (국가귀속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발굴조사과정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재 중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있어 발굴조사보고서 상에 수록(사진 또는 도면 첨부)된 유물에 대하여 문화재청에 국가귀속 신고를 한다.
국가귀속 대상국가귀속문화재대상신고역사적ㆍ학술적발굴조사보고서발굴조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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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발굴조사과정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재 중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있어 발굴조사보고서 상에 수록(사진 또는 도면 첨부)된 유물에 대하여 문화재청에 국가귀속 신고를 한다.
②지표조사에서 발견된 문화재는 유적의 성격 분석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습하되, 국가귀속 신고는 완형 또는 50%이상의 형태를 갖추거나 명문 또는 독특한 문양 등이 있는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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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굴조사과정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재 중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있어 발굴조사보고서 상에 수록(사진 또는 도면 첨부)된 유물에 대하여 문화재청에 국가귀속 신고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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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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