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23조 (국가귀속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굴조사과정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재 중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있어 발굴조사보고서 상에 수록(사진 또는 도면 첨부)된 유물에 대하여 문화재청에 국가귀속 신고를 한다.
②지표조사에서 발견된 문화재는 유적의 성격 분석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습하되, 국가귀속 신고는 완형 또는 50%이상의 형태를 갖추거나 명문 또는 독특한 문양 등이 있는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