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8조 (유물의 인수ㆍ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재조사현장 책임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해당 유물을 ‘유물수습카드’ 및 ‘유물수습대장’과 함께 유물관리 실ㆍ과에 인계한다.
②유물관리 연구관은 유물현황 및 유구도면, 현장사진 등을 확인하여 유물정리실에 입고 하며, 유물의 등록 및 국가귀속조치까지의 유물 점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③유물관리 담당자는 부식 및 변질 등이 우려되는 금속류, 목재류 등에 대하여 보존처리한 후 별도의 항온 항습 시설 등에 보관, 관리한다.
④유물의 2차 정리가 완료된 유물은 발간보고서 수록 및 국가귀속 대상유물로서 유물의 목록과 수량을 확인한 뒤 수장고에 입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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