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3조 (유물관리자의 역할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과학관 내ㆍ외의 소장ㆍ보관 유물과 수입된 모든 유물을 총괄 관리한다.
②유물관리 실ㆍ과장은 문화재조사에 따른 유물의 과학관 내ㆍ외 이동 및 현황파악 등 전체적인 관리를 하면서 출토유물 관리에 있어 각 문화재조사 및 유물관리 업무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③유물관리 연구관은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물의 등록ㆍ점검, 자료처리 및 보관, 보존처리 및 유물의 이동을 총괄하며, 유물의 전체 현황관리를 담당한다.
④유물관리 담당자는 과학관내의 유물등록ㆍ점검, 자료처리, 실측, 보존처리, 유물의 열람ㆍ대여ㆍ복제 등의 실무 업무를 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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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3조 · 유물관리자의 역할 및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현장 기록 및 출토유물의 수습제5조 · 출토유물현황 제출제6조 · 유물번호 부여제7조 · 유물내 정보 기록제8조 · 유물의 인수ㆍ인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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