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12조 (유물수장고의 출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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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연구 또는 유물정리를 위하여 유물수장고의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물관리 연구관의 승인 하에 2인 이상 출입하거나 유물관리 담당자의 입회 하에 출입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연구 또는 유물정리를 위하여 유물수장고의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물관리 연구관의 승인 하에 2인 이상 출입하거나 유물관리 담당자의 입회 하에 출입해야 한다.
②업무시간외나 공휴일에 유물수장고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유물수장고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 출입목적, 출입일시, 출입자 현황 등에 대하여 유물관리 실ㆍ과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유물수장고에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인적사항, 사유, 일시 등을 보고하여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 경우, 반드시 유물관리 담당자가 동반하고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유물수장고에 출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유물수장고 출입자는 필기도구 등 최소한의 물품만을 휴대하며 개인 물품(가방, 불필요한 도서, 촬영기구 등)을 반입할 수 없다.2. 유물수장고 내에서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취급할 수 없다.3. 유물수장고 내에서는 음료, 음식 등을 반입할 수 없다.4. 출입자는 잠금 및 보안장치를 해제한 상태에서 수장고를 이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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