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12조 (유물수장고의 출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연구 또는 유물정리를 위하여 유물수장고의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물관리 연구관의 승인 하에 2인 이상 출입하거나 유물관리 담당자의 입회 하에 출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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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사연구 또는 유물정리를 위하여 유물수장고의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물관리 연구관의 승인 하에 2인 이상 출입하거나 유물관리 담당자의 입회 하에 출입해야 한다.
②업무시간외나 공휴일에 유물수장고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유물수장고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 출입목적, 출입일시, 출입자 현황 등에 대하여 유물관리 실ㆍ과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유물수장고에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인적사항, 사유, 일시 등을 보고하여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 경우, 반드시 유물관리 담당자가 동반하고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유물수장고에 출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유물수장고 출입자는 필기도구 등 최소한의 물품만을 휴대하며 개인 물품(가방, 불필요한 도서, 촬영기구 등)을 반입할 수 없다.2. 유물수장고 내에서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취급할 수 없다.3. 유물수장고 내에서는 음료, 음식 등을 반입할 수 없다.4. 출입자는 잠금 및 보안장치를 해제한 상태에서 수장고를 이탈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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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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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연구 또는 유물정리를 위하여 유물수장고의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물관리 연구관의 승인 하에 2인 이상 출입하거나 유물관리 담당자의 입회 하에 출입해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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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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