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17조 (열쇠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물수장고의 열쇠는 2벌 이상을 비치하되 1벌은 유물관리실ㆍ과, 다른 1벌은 서무부서에서 보관, 관리한다. 수장고의 열쇠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유물수장고출입대장에 기록하고 사용하는 당일 반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열쇠관리열쇠유물수장고출입대장유물관리실ㆍ과유물수장고서무부서수장고사용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유물수장고의 열쇠는 2벌 이상을 비치하되 1벌은 유물관리실ㆍ과, 다른 1벌은 서무부서에서 보관, 관리한다.
수장고의 열쇠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유물수장고출입대장에 기록하고 사용하는 당일 반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물수장고의 열쇠는 2벌 이상을 비치하되 1벌은 유물관리실ㆍ과, 다른 1벌은 서무부서에서 보관, 관리한다. 수장고의 열쇠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유물수장고출입대장에 기록하고 사용하는 당일 반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