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17조 (열쇠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물수장고의 열쇠는 2벌 이상을 비치하되 1벌은 유물관리실ㆍ과, 다른 1벌은 서무부서에서 보관, 관리한다.
②수장고의 열쇠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유물수장고출입대장에 기록하고 사용하는 당일 반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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