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20조 (복제 및 자료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학술연구ㆍ홍보ㆍ보도 및 기타 특별한 사유로 촬영ㆍ탁본ㆍ모사ㆍ모조 또는 정밀실측(이하 "복제"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자료(도면, 사진 및 탁본자료 등 포함)의 원본은 제공하지 않는다.
복제 및 자료의 제공복제자료유물유물관리담당자관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장은 학술연구ㆍ홍보ㆍ보도 및 기타 특별한 사유로 촬영ㆍ탁본ㆍ모사ㆍ모조 또는 정밀실측(이하 "복제"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자료(도면, 사진 및 탁본자료 등 포함)의 원본은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학술연구 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자료의 복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복제 또는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유물열람ㆍ복제 허가신청서’ 또는 복제승인 요청문서를 복제 7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복제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허가받아야 한다.
관장이 복제를 허가한 때에는 복제대상, 복제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한 유물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복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체는 신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2. 보관ㆍ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를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전시, 연구 등의 사유로 인해 유물의 개별 열람 및 복제가 어려울 때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유물을 복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복제 작업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물관리 담당자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2. 복제허가를 받은 자는 유물관리 담당자가 정한 장소에서 유물을 복제해야 한다.3. 허가 또는 승인한 인원 이외에는 복제 작업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복제 작업에 필요한 지참물의 반입과 유물복제방법은 관장이 승인한 내용에 따른다.4. 복제한자는 반드시 복제품의 일정 부분에 소장기관 및 복제물임을 알릴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5. 복제 작업 시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 담당자의 지시와 소장기관의 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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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학술연구ㆍ홍보ㆍ보도 및 기타 특별한 사유로 촬영ㆍ탁본ㆍ모사ㆍ모조 또는 정밀실측(이하 "복제"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자료(도면, 사진 및 탁본자료 등 포함)의 원본은 제공하지 않는다.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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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