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21조 (분실 및 훼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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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시보관유물을 도난ㆍ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 후 문화재청과 해당 문화재의 보관ㆍ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귀속 대상유물을 도난ㆍ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 후 문화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보관유물을 도난ㆍ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 후 문화재청과 해당 문화재의 보관ㆍ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귀속 대상유물을 도난ㆍ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 후 문화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임시보관유물을 손실ㆍ분실ㆍ훼손한 경우 해당 문화재의 보관ㆍ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귀속 대상유물을 손실ㆍ분실ㆍ훼손한 경우 문화재청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가귀속문화재 등 출토유물의 분실 및 훼손 등이 고의 또는 기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④국가귀속문화재 등 출토유물의 분실 및 훼손 등이 최종 확인된 후에는 해당 유물에 대한 평가를 받아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국가귀속문화재 등 출토유물의 변상금은 유물성격에 따라 관계전문가 3인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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