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10조 (유물의 종류별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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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물은 그 특성과 재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보관한다.1. 금속류2. 토기류3. 도자기류4. 석재류5. 유리ㆍ보석류6. 초제류7. 목재류8. 골각패갑류9. 지류10. 피모류11. 사직류12. 종자류13. 광물류14. 화석류15. 자연류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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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유물은 그 특성과 재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보관한다.1. 금속류2. 토기류3. 도자기류4. 석재류5. 유리ㆍ보석류6. 초제류7. 목재류8. 골각패갑류9. 지류10. 피모류11. 사직류12. 종자류13. 광물류14. 화석류15. 자연류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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