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10조 (유물의 종류별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물은 그 특성과 재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보관한다.1. 금속류2.
유리ㆍ보석류6골각패갑류9도자기류4피모류11사직류12종자류13광물류14화석류15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유물은 그 특성과 재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보관한다.1. 금속류2. 토기류3. 도자기류4. 석재류5. 유리ㆍ보석류6. 초제류7. 목재류8. 골각패갑류9. 지류10. 피모류11. 사직류12. 종자류13. 광물류14. 화석류15. 자연류16. 기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물은 그 특성과 재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보관한다.1. 금속류2.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