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25조 (임시보관 및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국가귀속 조치된 유물의 보관ㆍ관리기관이 해당 유물을 인수하기 전까지 임시로 보관ㆍ관리한다.
②국가귀속 조치된 유물을 해당 보관ㆍ관리기관에 인계하기 전까지 이를 적정한 수장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부식되기 쉬운 철기, 목기 등은 반드시 보존처리하여 보관한다.
③국가귀속문화재의 인수ㆍ인계시기,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해당 유물의 보관ㆍ관리기관과 사전에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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