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25조 (임시보관 및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국가귀속 조치된 유물의 보관ㆍ관리기관이 해당 유물을 인수하기 전까지 임시로 보관ㆍ관리한다. 국가귀속 조치된 유물을 해당 보관ㆍ관리기관에 인계하기 전까지 이를 적정한 수장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부식되기 쉬운 철기, 목기 등은 반드시 보존처리하여 보관한다.
임시보관 및 이관유물국가귀속보관ㆍ관리기관이보관ㆍ관리기관과보관ㆍ관리기관국가귀속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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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장은 국가귀속 조치된 유물의 보관ㆍ관리기관이 해당 유물을 인수하기 전까지 임시로 보관ㆍ관리한다.
국가귀속 조치된 유물을 해당 보관ㆍ관리기관에 인계하기 전까지 이를 적정한 수장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부식되기 쉬운 철기, 목기 등은 반드시 보존처리하여 보관한다.
국가귀속문화재의 인수ㆍ인계시기,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해당 유물의 보관ㆍ관리기관과 사전에 협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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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국가귀속 조치된 유물의 보관ㆍ관리기관이 해당 유물을 인수하기 전까지 임시로 보관ㆍ관리한다. 국가귀속 조치된 유물을 해당 보관ㆍ관리기관에 인계하기 전까지 이를 적정한 수장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부식되기 쉬운 철기, 목기 등은 반드시 보존처리하여 보관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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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