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목재이용위원회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상정된 기술에 대하여 목재이용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신기술지정 여부의 결정2.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의 평가3. 신기술지정 취소 여부의 결정4. 기타 산림청장 또는 목재이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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