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16조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흥원장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관련분야 대학교수 또는 관련분야 실무 또는 연구 경력 10년 이상인 자2. 연구분야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3. 기술가치 및 경제성 평가를 위한 전문가는 관련 기관에서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4. 당해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진흥원장이 인정한 자5.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진흥원장은 기술평가 및 종합평가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외부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진흥원장은 정부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직위 중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위를 당연직으로 할 수 있다.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자격증, 학위, 전문성 등을 확인하여 신기술 심사위원으로 선정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원회에서 배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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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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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