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23조 (심사비용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지정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기술평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현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현장평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종합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종합평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보호기간 연장신청인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종합평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목재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현장평가 수수료 및 종합평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진흥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술평가 및 종합평가 수수료, 현장평가 수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진흥원장은 위원회 개회 전에 신청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의 50%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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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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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