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23조 (심사비용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지정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기술평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현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현장평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은 종합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종합평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보호기간 연장신청인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종합평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신청인은 목재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현장평가 수수료 및 종합평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진흥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술평가 및 종합평가 수수료, 현장평가 수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⑦진흥원장은 위원회 개회 전에 신청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의 50%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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