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5조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2.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지정신청의 경우 신청된 기술의 명칭ㆍ분야ㆍ기술의 요지 및 범위4. 연장신청의 경우 신기술 지정번호ㆍ명칭ㆍ분야ㆍ기술의 요지 및 범위
산림청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인터넷 등에 게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