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5조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2.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지정신청의 경우 신청된 기술의 명칭ㆍ분야ㆍ기술의 요지 및 범위4. 연장신청의 경우 신기술 지정번호ㆍ명칭ㆍ분야ㆍ기술의 요지 및 범위
②산림청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인터넷 등에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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