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18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지정된 신기술의 효율적 관리 및 신기술 보유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1. 신기술의 후속 연구개발 및 상용화 기술개발 현황2.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3.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에 대한 품질평가4. 신기술지정 마크의 적정한 사용 및 실적5. 기타 지정기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진흥원장은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기업에 요청할 수 있고 해당기업은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진흥원장은 사후관리에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심사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진흥원장은 신기술지정 기술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신기술 적용제품의 성능이나 기능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⑤개선권고를 받은 기업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결과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진흥원장은 개선사항 확인을 위하여 현장평가 및 기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진흥원장은 해당기업에서 개선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목재이용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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