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정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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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기술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1.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개발완료된 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2.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개발완료된 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3. 목재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4. 목재제품을 이용하여 생산성이나 환경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대상 기술5. 제1호부터 제4호 이외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기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기술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1.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개발완료된 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2.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개발완료된 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3. 목재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4. 목재제품을 이용하여 생산성이나 환경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대상 기술5. 제1호부터 제4호 이외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기술
②원목의 생산, 목재가공, 펄프ㆍ제지 등 신기술 지정대상 세부 분류는 별표 1을 따른다.
③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1. 신기술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연장신청일 전까지 신기술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2. 시장성ㆍ기술성ㆍ활용성 측면에서 우수성이 인정되어 지속적인 보급이 필요한 기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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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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