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정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기술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1.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개발완료된 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2.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개발완료된 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3. 목재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4. 목재제품을 이용하여 생산성이나 환경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대상 기술5. 제1호부터 제4호 이외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기술
②원목의 생산, 목재가공, 펄프ㆍ제지 등 신기술 지정대상 세부 분류는 별표 1을 따른다.
③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1. 신기술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연장신청일 전까지 신기술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2. 시장성ㆍ기술성ㆍ활용성 측면에서 우수성이 인정되어 지속적인 보급이 필요한 기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