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22조 (비밀유지 및 부정행위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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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기술 지정관련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진흥원 및 심사위원회, 목재이용위원회 위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기술관련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기술 지정관련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진흥원 및 심사위원회, 목재이용위원회 위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기술관련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신청인, 이해관계인, 심사위원, 목재이용위원은 현장평가 및 지정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와 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나 과장된 주장, 인신공격성 발언, 회의진행 방해 등 부당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밀 유지 및 부정행위 등을 위반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 할 수 있다.1. 신청인, 이해관계인 : 신기술지정 또는 보호기간 연장 신청을 3년간 제한2. 진흥원의 임ㆍ직원 : 해당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3. 위원회 위원 : 제15조에 따른 전문가그룹에서 3년간 제외
④산림청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이해관계인, 진흥원의 임ㆍ직원 또는 위원회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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