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14조 (신기술 지정 마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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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 통합 인증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7조에 따라 신기술지정 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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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 통합 인증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7조에 따라 신기술지정 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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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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