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8조 (심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신기술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진흥원의 기술분석은 기술평가,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③진흥원장은 기술분석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진흥원장은 기술분석시 복합기술 등 대상기술의 내용이나 범위가 위촉된 위원만으로 분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원활한 기술분석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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