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24조 (심사수당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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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원장은 기술평가 및 종합평가에 참여하는 위원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기술평가 및 종합평가에 참여하는 위원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진흥원장은 현장평가 위원에게 현장평가 비용(수당 및 여비)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평가 위원의 기술자등급이 상이할 경우에는 최고 등급의 평가위원에 준하여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진흥원장은 공정ㆍ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관계자 또는 구매기관,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 관계기관의 관계자 또는 전문가에게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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