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24조 (심사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기술평가 및 종합평가에 참여하는 위원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진흥원장은 현장평가 위원에게 현장평가 비용(수당 및 여비)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평가 위원의 기술자등급이 상이할 경우에는 최고 등급의 평가위원에 준하여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진흥원장은 공정ㆍ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관계자 또는 구매기관,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 관계기관의 관계자 또는 전문가에게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적용제품 확인제20조 · 지정 취소제21조 · 영문지정서 교부제22조 · 비밀유지 및 부정행위 금지제23조 · 심사비용 납부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4조 · 심사수당 등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