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의2조 (서류전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류전형은 채용예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을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서류전형 심사 채점표와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서류전형 심사 채점 집계표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한 후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수행한다.
채용권자는 서류전형의 합격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합격자 명단, 다음 시험의 일시ㆍ장소 등을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류전형의 구체적인 평정요소, 배점 및 평가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본조신설 2023. 9.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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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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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