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의2조 (서류전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서류전형은 채용예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을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서류전형 심사 채점표와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서류전형 심사 채점 집계표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한 후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수행한다.
②채용권자는 서류전형의 합격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합격자 명단, 다음 시험의 일시ㆍ장소 등을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류전형의 구체적인 평정요소, 배점 및 평가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본조신설 2023. 9.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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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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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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