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의4조 (면접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면접시험은 별지 제1호의8서식의 면접시험 평정표 및 별지 제1호의9서식의 면접시험 평정 집계표에 따라 채용예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방법으로 수행한다.
②채용권자는 응시자의 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및 공정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항과 관련이 없는 성별ㆍ연령ㆍ출신지역ㆍ가족관계 및 출신학교에 관한 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는 등 면접시험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면접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위원에게 미리 안내해야 한다.
③면접시험의 평정요소, 배점 및 평가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본조신설 2023. 9.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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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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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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