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의7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하기 위해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가점(加點)해야 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1. 동점자 중 제1항 각 호에 따라 가점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가점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한다.2. 제1호 외에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권자가 정하는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본조신설 2023. 9.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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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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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