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의8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기 전에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 자격증, 경력사항 및 우대요건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1.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2.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한 사람
채용권자는 채용 예정 인원 외의 인원을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채용계약 포기, 합격취소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중에서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수는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2배로 한다.[본조신설 2023. 9.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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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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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