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16조 (대출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출기간은 예정퇴직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2년, 3년, 4년 또는 5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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