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20조 (대출금 신청 및 대출금 지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출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괄국에 대출을 신청한다.1. 계약자 대출신청 및 승낙심사서2. 청약서 및 약정서 ("보증보험사"의 소정양식)3.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담당자 입회하에 본인의 자필로 작성)4. 재직증명서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증권발급용)5. 급여이체 우체국예금계좌 사본 및 자동이체신청서6. 대출금 영수증 (본인의 자필로 작성)7. 신용정보활용동의서8. 대출확약서
②총괄국은 서류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보험사에 보험증권 발급을 신청한다.
③총괄국은 보증보험사의 보험증권 도달후 대출금 지급거래를 통하여 대출금을 급여이체 우체국예금계좌에 자동입금하고 인자받은 영수증을 지급증거서로 보관한다.
④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체국예금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