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20조 (대출금 신청 및 대출금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괄국에 대출을 신청한다.1. 계약자 대출신청 및 승낙심사서2. 청약서 및 약정서 ("보증보험사"의 소정양식)3.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담당자 입회하에 본인의 자필로 작성)4. 재직증명서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증권발급용)5. 급여이체 우체국예금계좌 사본 및 자동이체신청서6. 대출금 영수증 (본인의 자필로 작성)7. 신용정보활용동의서8. 대출확약서
총괄국은 서류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보험사에 보험증권 발급을 신청한다.
총괄국은 보증보험사의 보험증권 도달후 대출금 지급거래를 통하여 대출금을 급여이체 우체국예금계좌에 자동입금하고 인자받은 영수증을 지급증거서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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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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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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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