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24조 (보험금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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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금 청구시기는 사고등록 당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금 청구시기는 사고등록 당일로 한다.
②대출금 지급국은 보험금을 보증보험증권 발급지점에 내용증명으로 청구한다.
③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는 보험금 청구문서, 대출원장(해당 거래화면 인자), 상환내역(해당 거래화면 인자) 및 미상환금내역(해당 거래 화면 인자)으로 하며, 미상환내역 계산의 기준일자는 사고등록일에 10일을 더한 날짜로 한다.
④책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보험금 청구 현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경영지도실장은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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