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24조 (보험금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험금 청구시기는 사고등록 당일로 한다.
대출금 지급국은 보험금을 보증보험증권 발급지점에 내용증명으로 청구한다.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는 보험금 청구문서, 대출원장(해당 거래화면 인자), 상환내역(해당 거래화면 인자) 및 미상환금내역(해당 거래 화면 인자)으로 하며, 미상환내역 계산의 기준일자는 사고등록일에 10일을 더한 날짜로 한다.
책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보험금 청구 현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경영지도실장은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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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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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