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31조 (대출기간 만료 전 상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신청 기관은 대출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대출기간 만료 전에 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대출 잔존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출 잔존기간은 중도상환일로부터 약정한 대출기일만료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대출기간에서 경과일수(최초 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일수)를 차감하여 구한다.1. 대출 잔여일수가 대출기간의 50% 이상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 : 0.5%2. 대출 잔여일수가 대출기간의 20%이상 50% 미만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 : 0.3%3. 대출 잔여일수가 대출기간의 20% 미만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 : 0.1%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대출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대출잔여일수/수수료 부과기간)
기한전 상환계획을 상환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미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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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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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