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13조 (원리금 미상환 계약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체국보험 환급금대출 원리금 미상환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대출원리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계약 중 보험료 납입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실효)되는 때 해약환급금과 환급금대출 원리금을 상계한다. 다만, 부활가능기간을 고려하여 실효일부터 대출이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실효 시효완성일에 상계한다.2. 시효완성일 이후 대출원리금 상계 후 잔액은 계약자의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계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보관금 계정에 보관한다.3. 정보관리원은 실효된 계약 중 대출원리금이 있는 계약과 시효완성 후 상계 대상 계약에 대해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4. 우체국은 실효일 이후 계약자가 해약을 요청할 경우 해약환급금에서 대출원리금을 공제 후 지급한다. 이때 실효이후는 해약환급금에서 대출원리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실효가산이자를 지급한다.5. 실효일 이후 부활가능기간 내에 부활할 경우 최종상환일부터의 대출이자를 납입하고 부활을 청구한다.6. 대출원리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계약이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발생한 날(해약환급금의 경우는 해약 청구일)에 제 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한다.7.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 후에도 원리금이 상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리금 전액이 상환 될 때까지 연금지급을 유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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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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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