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21조 (대출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기간의 연장은 대출금 지급 총괄국에서 취급한다.
대출기간의 연장은 예정퇴직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서 가능하다.
대출기간의 변경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채무자가 대출내용 변경신청서를 작성한다.2. 대출내용 변경신청서에 따라 대출내용 변경신청거래를 한다.3. 총괄국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보증보험사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대출내용 변경거래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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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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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