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21조 (대출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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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출기간의 연장은 대출금 지급 총괄국에서 취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기간의 연장은 대출금 지급 총괄국에서 취급한다.
②대출기간의 연장은 예정퇴직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서 가능하다.
③대출기간의 변경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채무자가 대출내용 변경신청서를 작성한다.2. 대출내용 변경신청서에 따라 대출내용 변경신청거래를 한다.3. 총괄국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보증보험사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대출내용 변경거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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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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