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11조 (원리금 상환업무 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리금 상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계약자로부터 원리금 상환내역 및 상환금을 제출받아 확인한다.2. 상환이자 또는 원리금 상환 거래 후 상환신청서, 상환영수증 인자거래를 한다.3. 거래가 완료되면 계약자에게 상환내역의 정당여부를 확인받은 후 상환영수증을 교부한다.4. 상환신청서는 편철하여 보관하며,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자동이체 상환은 대출금 및 대출이자 모두 가능하며, 우체국계좌의 출금일은 매월 11일, 21일, 26일로 하고, 은행계좌의 출금일은 매월 5일, 15일, 25일로 한다.
③이자의 선납 시에는 선납 당시의 이자율을 확정 적용하며, 선납으로 인한 별도의 이자할인은 하지 않는다.
④대출원리금을 선납하였으나 자동이체로 이중출금되어 역송금하는 경우, 이중출금일부터 역송금일(자동이체일 이후 3일째 되는 날)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대출상품별 환급금대출 이율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역송금일이 공휴일인 경우 이자를 해당기간만큼 가산하여 익영업일에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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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체국예금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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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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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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