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11조 (원리금 상환업무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리금 상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계약자로부터 원리금 상환내역 및 상환금을 제출받아 확인한다.2. 상환이자 또는 원리금 상환 거래 후 상환신청서, 상환영수증 인자거래를 한다.3. 거래가 완료되면 계약자에게 상환내역의 정당여부를 확인받은 후 상환영수증을 교부한다.4. 상환신청서는 편철하여 보관하며,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리금 상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계약자로부터 원리금 상환내역 및 상환금을 제출받아 확인한다.2. 상환이자 또는 원리금 상환 거래 후 상환신청서, 상환영수증 인자거래를 한다.3. 거래가 완료되면 계약자에게 상환내역의 정당여부를 확인받은 후 상환영수증을 교부한다.4. 상환신청서는 편철하여 보관하며,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자동이체 상환은 대출금 및 대출이자 모두 가능하며, 우체국계좌의 출금일은 매월 11일, 21일, 26일로 하고, 은행계좌의 출금일은 매월 5일, 15일, 25일로 한다.
③이자의 선납 시에는 선납 당시의 이자율을 확정 적용하며, 선납으로 인한 별도의 이자할인은 하지 않는다.
④대출원리금을 선납하였으나 자동이체로 이중출금되어 역송금하는 경우, 이중출금일부터 역송금일(자동이체일 이후 3일째 되는 날)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대출상품별 환급금대출 이율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역송금일이 공휴일인 경우 이자를 해당기간만큼 가산하여 익영업일에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