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12조 (대출이자 미납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이자 미납안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정보관리원은 매월 7일 이상 최초로 미납한 계약자에 대하여 안내장을 발송한다. 다만, 1월과 7월에는 7일 이상(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된 계약자는 2개월 7일 초과) 미납한 계약자 전원에 대하여 안내장을 발송한다.2.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된 계약자의 경우에는 SMS(문자메세지) 발송으로 안내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관리원은 7일, 1개월 7일 및 2개월 7일 미납한 계약자에 대하여 다음 영업일에 SMS(문자메세지)를 발송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체국예금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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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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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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