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33조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 훈령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5-02-25 · 시행 2025-02-25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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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출금지급업무 처리절차제11조 원리금 상환업무 처리절차제12조 대출이자 미납안내제13조 원리금 미상환 계약의 처리제13의2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제14조 대출자격제15조 대출금액제16조 대출기간제17조 대출이자제18조 대출금 상환방법제2조 취급범위제20조 대출금 신청 및 대출금 지급절차제21조 대출기간의 연장제22조 원리금 상환업무 처리절차제23조 사고예정자 관리 및 사고등록제24조 보험금 청구제25조 대출금액제26조 대출기간제27조 대출이자제28조 이자 상환방법제29조 대출약정 및 대출금수령고지서 발급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상환절차제31조 대출기간 만료 전 상환제32조 재검토기한제4조 대출의 종류제4의2조 불공정 대출금지제5조 대출자격제6조 대출금액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