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25조 (대출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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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출금액은 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8조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 전략적 자산배분 계획상 대출금 투자 허용범위내에서적립금의 수입, 지출 등 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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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대출금액은 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8조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 전략적 자산배분 계획상 대출금 투자 허용범위내에서적립금의 수입, 지출 등 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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